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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주하의 '그런데'] 의원 특권 박탈’ 구호로 끝나나

2022-05-20 378 Dailymotion

'이거 방탄유리야! 쏴! 이거 방탄이라고!'

이웃 여자아이를 구하려는 전직 요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서 위기에 몰린 악당은 아무리 총을 쏴도 방탄유리를 뚫지 못할 거라며 고래고래 외치지만 결국 주인공의 총구를 피하지 못합니다.

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방탄유리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헌법이 부여하는 불체포특권입니다.

1948년부터 유지돼 온 규정으로 본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비리 의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지요.

2003년에는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야 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뒤 '축하한다'고 격려까지 하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으니까요.

이 불체포특권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적인 연고가 없는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...